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근기01254-76581989-05-20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근기01254-100021987-06-22
- 행정해석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90311987-06-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4421987-0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
- 행정해석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1451-177571984-08-22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76891981-06-08
- 행정해석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18801981-04-17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09681979-05-09
- 행정해석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무811-72121978-04-11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5694197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