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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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본급 결정기준인 호봉사정기준을 직급에 따라 종전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재직중인 자의 1989년 기본급 결정에 적용함이 균등처우의 원칙(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과 근로조건저하 금지의 원칙(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타 규정에의 위반 여부.
(질의이유)
종전 30호봉으로 되어 있는 기본급 체계를 1989.1.1에 15호봉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호봉사정기준에 한 기재직중인 자의 호봉을 전환함에 있어 호봉사정기준을 대졸자 이상은 3급 이상의 경우에 상향조정하고 대졸자로서 4급 재직자와 전문대졸업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저하시켜,
1989년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적용함은 고학력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저학력자에게는 그 기준자체를 저하시킴으로써 적극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균등처우의 원칙과 근로조건저하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정부의 학력간 임금격차 축소시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견을 구하는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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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호봉승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임금의 결정,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두고 마련하고 있는 바,
위 질의사항이 취업규칙에 의한 호봉사정 규정일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은 법 규범적 성격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호봉사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제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며,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조항이므로 호봉사정에 학력간 차등을 두는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