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31
법무811-9846
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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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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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