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3
근기01254-442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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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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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신규채용근로자에게는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