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8
노조1454-17689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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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인 ○○○기선저인망 조합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 1980년 7월에 퇴직하여 기선저인망이던 사무장으로 10개월 근무하다 현재 퇴직중에 있음.
전국 해원 노동조합연맹 △△연근해어선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업무추진중에 있음.설립추진위원 및 조합이 설립될 경우 본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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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실직중에 있는 경우 위 법 조항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