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3
근기01254-10885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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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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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