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11
법무811-7212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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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경비직) 근로자와 단속적(운전기사) 근로자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의 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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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