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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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내택시운수업체 종사근로자들에 대한 1일 2교대 및 월급제 시행을 전제로 하여 1986.5.31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택시분실간에 체결된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택시분실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서) 내용과 그에 의한 회사의 노무관리실태를 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간소정근로일수를 26일로 정하고 26일 만근시의 기본월급을 168,000원(기본시급 700원×240시간)으로 정했으며, 주휴일의 지정은 운전기사 개개인별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그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매일매일의 배차에 의거 근로자 개개인별로 주휴일을 순환 부여하고 있음.
위 임금협정체결 당사자에 대하여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26일로 정하게 된 사유를 조사한 바, 택시운수업체는 어느 특정일에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체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일괄 부여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연간 총 일수 365일에서 연간 총 주휴일수 53일(365/7일=52.14일)을 공제하여 연간소정근로일수 312일을 산출하였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분할하여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26일로 정한 것임.
2 진정인들은 1987년 2월의 경우 총일수가 28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 4일을 공제하면 소정근로일수가 24일인 바, 24일 근무자에게도 월차수당 1일분을 주어야 하며 25일 근무자에게는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26일 근무자에게는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2일분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회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월간소정근로일수가 26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26일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하여 이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하는지, 또는 위 사례와 같이 어느 특정 주 또는 월단위(2월의 경우만)로는 1주당 1일의 주휴일이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간 평균으로는 1주당 1일씩의 주휴일이 확보되도록 단체협약에 주휴일 실시방법을 규정하고 택시운수업체의 관례에 따라 매일매일 배차에 의거 근로자 개개인별로 주휴일을 순환 실시하는 것도 적법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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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시행상 노사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실역일수에 의하여 주휴일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