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5
법무811-6502
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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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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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단속적 근로라 함은 일정부서에서 휴게시간은 적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상태적으로 신체의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와 업무가 간헐적이어서 근로시간중에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실질적 작업시간이 적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함으로써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