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9
법무811-10968
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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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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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차량 및 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장소와 작업일자를 지정하여 주면 수급인은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완성하면 매월 정기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 동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시업, 종업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온 것이라면 동 수급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