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02
법무811-15949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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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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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있어서의 근로일수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제외되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고 그 출근비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동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에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