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근기01254-10002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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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탄광은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촉탁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촉탁발령자에 대한 처우 및 기타는 촉탁 발령시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취업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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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