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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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일부 노동관련자들에 의하면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8시간 초과근로분은 2중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명확한 해석을 바람.
월 화 수 목 금 토 근로시간 10H 10H 10H 10H 8H 8H || | | |+----------------- 48H------------------+ | +----------------------------- 56H ------------------+ 연장근로 2H 2H 2H 2H
연장근로를 총 8시간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총 46시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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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본문의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제43조(1990.1.13 법개정으로 제43조 삭제)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