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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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1961년 해군에서 제대하여 1965년 전국해상노동조합 수산지부 당시 서기로 근무, 1968년 11월 수산해운 항만지역지부 등이 중앙집권체제로 전국해원노동조합으로 합병되어 1973년 10월 15일자 어선부 차장으로 승진 근무 중,
조합원 자격을 얻고자 1976년 2월 20일 동직을 사퇴하고, 1976년 2월 24일자 연근해 어선 대형기선저인망 제11 남영호 갑판원으로 승선 1976년 10월 8일 동 선박에 전임으로 있으면서 전국 해원노동조합 수산부 차장으로 채용되어, 1977년 10월 1일 1부 수산부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1976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합원으로써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어 전국해원노동조합 본부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왔고, 지난 1979년 9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1981.2.24까지 중앙위원 권한을 이행하여 왔음.
조합원 자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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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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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같이 과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에 종사하였고 현재도 승선 중인 경우라면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