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02
법무811-56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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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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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동법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하여 그 신분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