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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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6년 5월 1자로 ○○운수(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당시 지역지부(전국자동차노동조합 ○○버스 남부지부)에 근무하던 중 지역지부가 해산됨에 따라 ○○운수(주)에 복귀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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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주)와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 왔으므로 이는 1976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를 근속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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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질의 당사자는 임원(조합장)입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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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바,
1976.5.1 ○○운수(주)와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폐지된 지역지부) 전임으로 근무하고 지역지부가 폐지(1980월 8월 20일)된 후 동 사업장 ○○운수(주)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위 법 조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형식적인 근무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면 근속연수는 실제조건에 복귀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