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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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격일제 근무(1일 근로시간 18시간 정도로 월 15일 근무)를 하는 특수한 근로형태하의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의 산정방법.
1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함.
(이 유)
1971.12.28(71다 1713) 대법원 판례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 이상 그 범위안에 있어서는 1일에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을지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수년동안 동일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시간 및 기본임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함.
(이 유)
임금형태가 월급이므로 격일제 근무당일의 임금은 근무익일(휴무일)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고(근지 1455.9-1077, 1972.2.2),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기준시간을 1일에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년동안 동일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월급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임금부분에 대하여는 합의 전액 지급되엇다 할 것이니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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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