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근기1445.9-16911973-02-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조합1452-22221971-03-03
- 행정해석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85451970-09-07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9-83711970-09-03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정1452-5461970-01-20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88951970-01-01
-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보수지급형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노조01254-10696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노사32281-10110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