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03
근기1455.9-8371
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4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유급휴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하였을 시 동법 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일당(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급휴일임금은 월봉×1/월역일×1/일통상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수를 통상임금에 가산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