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관계법제과-1038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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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 타임오프 협상기간에 우선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추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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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정하고 상호 교섭ㆍ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이를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