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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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법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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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은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도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일지라도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그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이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