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011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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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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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1988.3)과 임금협약(1988.4)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간에 임금, 수당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단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체결되었다면 그 유효기간내에는 노사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미 체결된 협약내용의 파기 또는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쟁의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기가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