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8895
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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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근로와 휴가근로의 가산임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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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지급받은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한 금액(250%)이 지급되고 무급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