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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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주식회사 ○○레미콘은 1986.1에 설립하여 1986.5부터 레미콘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 25개월째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음.
그 동안 1987.4.1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레미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유지하여 오던중 1988.4.8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8.4.27 임금 20%인상 요구안을 받고 회사측은 1988.4.29 노조측에 답변 통보하였음.
또 노조측에 2차, 3차 협상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한번도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상호간 한번도 하여 본 사실없이 1988.5.7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음.
조합측이 요구하여 조정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이 조정은 당사자간 한번도 분쟁상태가 없었으므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 당시 의장님께 회사측은 1988.4.8 임금협상이 유효하냐고 하자 분명히 유효하다고 하였으며, 그 때 회사측은 항상 약한 중소기업으로 계속 영업을 하여 수표 및 어음결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히 협약체결된 임금협약이 유효하나 노조측이 계속 성실히 근무에 임해 준다면 3%정도를 인상하여서라도 파업만은 면하고자 한 사실이 있음.
현재까지 단체교섭 한번도 해보지 않고 정당한 업무행위도 없이 노조측은 쟁의를 1988.5.7자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쟁의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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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법정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기간내에는 협약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인 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1988.3.31과 4.8 각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동 유효기간내에 적용된 동일 사안에 대한 개정을 둘러싼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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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일부를 변경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여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고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이유와 같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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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귀사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를 갱신하여 차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측에서 기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교섭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노동쟁의가 발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