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3.03
조합1452-2222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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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합노조 ○○위생지부에서 채용한 직원을 당해 지부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지, 가입이 타당하면 임원선출도 가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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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채용된 직원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거 생활을 하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소속사업장이 노동조합의 지부일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 ○○위생지부는 동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시의 위생부분에 종사하는 자"만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근로자(노조지부 채용직원)는 당해 지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