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20
노정1452-546
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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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서 실리적인 일부 요구조건을 관철하고 사용자로 사업가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쟁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쟁의를 취하하지 않고 수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력을 주고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지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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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제기하여 놓고 고의로 이를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경우 동 쟁의가 요구조건의 부분적 관철도 타결되었거나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판단으로 그 쟁의는 소멸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