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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해가면서 수차례의 협의회, 특별교섭, 대표이사 면담, 개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고자 하였으…기각경기2022부해10302022-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ㆍ합의된 교섭의 내용과 결과 등을 소수노동조합에 공유하고, 의견제출 기회 …초심유지중앙2022공정252022-06-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노동조합이 기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과 그 목적, 기능, 효과, 취지가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9조제1항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당사자…기각경남2022부노142022-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기본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면제시간과 사용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년 동안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 일…초심유지중앙2022부노652022-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단이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없으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초심유지중앙2022부노632022-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보 여부① 전보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점, 사업장 규모를 고려할 때 대규모 인력의 연쇄적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상 전보대상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기각서울2022부해9732022-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에 있어 소문 및 허위사실의 유포행위, 프리랜서 PD 및 작가에 대한 성희롱, 사적인 업무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중앙노동위…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212022-06-17성희롱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무 장소만 바뀐 것이며,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원래 근무 장소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기각울산2022부해72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크오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을 2013. 11. 11. 제1 노동조합과 체결하였음에도 이미 관행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행하고 있었던…인정 (구제)경북2022부노182022-06-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42022-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주식회사○○○은 2022. 4. 26. 자로 해산을 신고하였고 설립 취소는 확인…기각전남2022부노22202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재심 신청취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초심 결정 중 이 사건 노동…각하중앙2022공정24202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의 조기퇴근을 목격하고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로 계속하여 신고한 행위는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공식적인 답변…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702022-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당해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평소 업무상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기업 질서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62022-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내용 중 제35조제5항(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인사원칙 적용 배제)과 근로시간면제 미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일부인정전남2022공정42022-06-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통보,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 통보’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인정 (구제)충남2021부해7072022-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상사 폭행’, ‘형사 유죄판결’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기각부산2022부해1582022-06-1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