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5
사건번호: 전남2022부노22
AI 분류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주식회사○○○은 2022. 4. 26. 자로 해산을 신고하였고 설립 취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주식회사○○○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승인하였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기간은 해산 신고일
판단: □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주식회사○○○은 2022. 4. 26. 자로 해산을 신고하였고 설립 취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주식회사○○○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승인하였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기간은 해산 신고일 이전으로 확인된 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주식회사○○○은 2022. 4. 26. 자로 해산을 신고하였고 설립 취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주식회사○○○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승인하였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기간은 해산 신고일 이전으로 확인된 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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