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근기01254-69431987-04-30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지1455-75161970-08-11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
- 행정해석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근기1455.9-105591971-09-30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징계위원은 위원장이 징계할 때마다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102301987-06-25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근기01254-143891986-09-0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근지1455.9-63951971-06-18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근기01254-1031993-01-1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