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3
근기68207-1388
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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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상 정년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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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다른 근로조건의 보완조치 등이 없이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만을 낮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동의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귀 공단의 2급이상 직급자의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여부는 귀 공단의 직제, 업무분장 기타 내규 등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