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1.19
근기01254-103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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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시 과반수가 안되는 조합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반대하는 사원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개정에 찬성하는 사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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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