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6.18
근지1455.9-6395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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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가 지정 선포한 임시공휴일(1971.7.1 혹은 선거일 등)은 거국적인 행사 내지는 국가적 경축일인 만큼 근로자들, 특히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당연히 공휴일(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만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국가시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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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시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유ㆍ무급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재량 또는 노사협의(혹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