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11
근지1455-7516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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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한 취업규칙의 효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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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첨부되는 의견서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하여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근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