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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5809 |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 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