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 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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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 방법에 있어 근로계약서상에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는 경우 서면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취업규칙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해당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 휴가 등 서면 명시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는 바, 이를 20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 하는지, 기존 근로계약서까지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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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준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업 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 명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취업 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포함)을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사항에 대하여는 2007.7.1자 이후에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007.7.1 전에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