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3
근기01254-18016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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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따른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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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함)의 동의를 받아 정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다면
정년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 당시의 변경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동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이미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구제 또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할 것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정년연장이 인사적체를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년연장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근로를 보장하므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