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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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1년도 정부투자기관이 퇴직금 지급률개정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계속 판결하고 있고, 대법에서 93.1.15에 ○○○ 퇴직금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난 바 있음. 판결요지는 81.1.27 개정보수규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임.
따라서 당 공사에서는 동 관련문제를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 대처코자 하는 것임.
당 공사의 당면 문제로서 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 가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의 과다부담, 재직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 부담 가중으로 요약될 수 있음.
당 공사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첫 확정판결 내용을 모든 퇴직자 또는 재직 직원에게 적용하여 퇴직금 지급 또는 규정개정을 할 때,
귀부의 의견과 매 사건(퇴직금 청구소송)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막대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로 인하여 공사 재정부담이 막대한 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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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의 입장임.
귀 공사의 1981.1.27자 퇴직금 지급률 개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개정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동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1992.9.14, 91다
46922;1993.1.15, 92다 3976)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귀 공사에서 1981년 퇴직금 지급률 개정의 효력에 대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소급 추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과거 소급 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 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전 퇴직금 누진율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