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22009-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외주가공계약 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2008부해922200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진 못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8642009-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 요건 충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8522009-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132008-12-19경영상해고
- 법원불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 D, F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2008-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지 거래처의 부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52008-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및 팀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772008-09-01비위행위
- 노동위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와 외부차입금의 급증 등 총체적 회사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2812008-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서 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지 않고, 노사간 협의로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희망퇴직서 제출은 유효하다중노위2008부해3502008-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본사가 사용자(현지법인)의 주력 업종을 매각함에 따라 동 업종 종사자 모두를 정리해고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1282008-06-05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구도 확대했으며, 정리해고 이후에 인원을 충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08부해1952008-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732008-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산정의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692008-05-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