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08-10-01 | 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여부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 E, A, C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각기 따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피고인 B, D, F의 양형부당 주장
- 판단: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 시위 규모 및 정도, 피고인 D와 F의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 A, C, E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한미FTA 체결이라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느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