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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충북2022부노72022-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주)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당사자 간 체결한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주)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자금 지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 결정 당사…기각전남2022부노292022-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22022-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2022. 5. 3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노…기각울산2022부노192022-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직 근로자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22부노1002022-08-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 징계사유 3개 중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 양정 - 보육이라는 어린이집…기각서울2022부해13792022-08-08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업무합의서는 운송업무의 당사자인 화주와 각 운송사 및 차주가 차량 조정, 용차료, 배송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지입차주 각 개인에게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기각경기2022부노442022-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성남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42022-08-03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기…기각전남2022부노262022-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든 3가지 중 업무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의 사유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이로 인해 피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 의견이 대립하나 이에 대한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072022-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및 적용, ②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그 실태, ③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상급자들의 언동, ④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2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인천2022부해2832022-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을 광주노선으로 지원근무(배치전환)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조○○, 박○○이 지원근무에서 신청 외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2부노942022-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게 소송 미제기자 등과 차별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차 소송부터 약 14년 9개월이 경과한 임금차액 지급 시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일부인정중앙2022부노932022-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된 점, ② 이후 새롭게 체결된 판매용역계약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도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에 재직 중인…기각전북2022부노152022-07-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12022-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피신청인은 인사ㆍ노무 관련하여 일부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제상 혹은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단순히 사업주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로 정의한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기각경남2022부노192022-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계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사전에 통보절차를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02022-07-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