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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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사원규칙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32021-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292021-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로 정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기각서울2021부해17122021-10-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①…기각서울2021부해15822021-10-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수습임용 및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하…초심취소중앙2021부해9182021-10-1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12021-10-1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수습종료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82021-10-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2021. 7. 5.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의 시용계약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3개월 시용기간 중에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382021-10-08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능률·성적 저하’등의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법률서비스 업무 관련 실무경험이 없고 단지 학원교육만 이수한 신입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9842021-10-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성적불량자 또는 능력부족자는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월에서 6월…기각서울2021부해16112021-10-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812021-10-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