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0-19 | 2020구합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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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3차 시연강의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유로 참여함.
- 3차 시연강의 당시 P은 문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했으므로, 응시과목 변경 및 재시험 기회 부여는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응시과목 변경 행위가 심사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됨.
-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아 최종합격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I의 합격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함.
- 결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호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834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 기각 판결)
제2 징계사유 관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며,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됨. 구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인인 학교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 학교법인은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사학의 자율성과 산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에 기하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러한 내
2020구합55619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6년 국어 및 체육 교사 신규채용 절차(이 사건 채용절차)를 총괄하였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결과, 이 사건 채용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 함. 보조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특정 응시자와 특수관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함.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 중 시연강의 종목을 임의 변경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및 정직 3월을 의결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피고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결정 함. 보조참가인은 다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통지함(이 사건 각 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채용 비리 관련)의 존부 법리 :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체육과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G이 담당했고, G이 먼저 I의 답안 '발사동작'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원고는 채용절차 관리업무 총괄자로서 이를 승인했을 뿐, G에게 I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 음. 추가 정답 인정 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 협의 지침은 학생 학업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당시 E중학교 체육과 교사는 G 외 퇴직 예정 교사 1명뿐이어서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판정 요지 교원 채용 비리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6년 국어 및 체육 교사 신규채용 절차(해당 사안 채용절차)를 총괄하였 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사안 채용절차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 함. 보조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응시자와 특수관계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 함.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위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추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채용절차 중 시연강의 종목을 임의 변경하여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정직 3월을 의결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결정 함. 보조참가인은 다시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통지함(해당 사안 각 처분).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해당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채용 비리 관련)의 존부 법리: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체육과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G이 담당했고, G이 먼저 I의 답안 '발사동작'을 추가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 함. 근로자는 채용절차 관리업무 총괄자로서 이를 승인했을 뿐, G에게 I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라고 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 음. 추가 정답 인정 시 교과협의회나 성적관리위원회 협의 지침은 학생 학업평가에 적용되는 것이며,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당시 E중학교 체육과 교사는 G 외 퇴직 예정 교사 1명뿐이어서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 음. 근로자는 3차 시연강의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유로 참여 함. 3차 시연강의 당시 P은 문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했으므로, 응시과목 변경 및 재시험 기회 부여는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응시과목 변경 행위가 심사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아 최종합격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I의 합격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5619 판정일 2021.10.1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3차 시연강의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유로 참여 함. 3차 시연강의 당시 P은 문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응했으므로, 응시과목 변경 및 재시험 기회 부여는 불평등 시정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응시과목 변경 행위가 심사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위 점수를 부여받아 최종합격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I의 합격 여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 함. 결론 :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호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834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 기각 판결) 제2 징계사유 관련 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며,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 됨. 구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 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인인 학교법인에게 적용되지 않 음. 학교법인은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사학의 자율성과 산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에 기하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이러한 내부감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내부감사의 절차상 위법 여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인인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 음. 보조참가인 정관에 감사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학교법인은 사학의 자율성과 산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에 기하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 음. 내부감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학교자율 종합감사 매뉴얼」은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립학교인 보조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보조참가인은 내부감사 전에 감사 사실을 통지하고 매뉴얼과 유사하게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보조참가인 이사회는 2019. 6. 1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심의·의결하고 통지했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므로, 징계의결 요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공익신고 이후 이루어진 내부감사는 원고 또는 E중학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산하 전체에 대한 감사였고, 이사장 등이 교체된 이후 실시되었으므로,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제2 징계사유 관련 절차상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6조의2 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보조참가인 정관 제24조 제2항 제6호, 제47조, 제49조, 제50조 E중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 징계사유 관련 실체상 위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임.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 직무대리가 될 수 없 음. 업무관리시스템상 1인 기안·결재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장이라도 권한 남용은 허용되지 않 음.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의견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 침해) 관련 :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위원장 권한 없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특정인을 추천하고 심의 안건을 설명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 함. 회의록 내용까지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2-2 징계사유(1인 기안 남용) 관련 :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4. 11. 1인 기안·결재를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 함. 원고는 개인 활동 합창단 명의 문서를 1인 기안·결재로 작성하여 관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행정 담당자와 의견 조율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1인 기안·결재하는 등 권한을 남용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2-3 징계사유(수련활동 추진과정 및 업체 선정 부적정) 관련 : 원고는 진로봉사 체험학습의 형태나 진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교원 및 직원들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설득이나 의견 조율 없이 1인 기안·결재를 통해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2-4 징계사유(입찰 업무 관련 부적정) 관련 : Q은 계약업체 선정 과정 등에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이유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의심하며 입찰공고를 거부했으므로, Q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1인 기안·결재로 작성하고, 조달청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합의되지 않은 입찰 절차를 진행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 함. 제2-5 징계사유(특정 업체 특혜 제공) 관련 : 원고가 2018년 진로봉사체험학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소 이례적이었으나, 원고와 이 사건 업체의 이사 사이에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결론 : 제2-1, 2-2, 2-3, 2-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은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사립 함. 결론: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사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호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834호 (관련 형사사건 항소 기각 판결) 제2 징계사유 관련 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며,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 됨. 구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 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인인 학교법인에게 적용되지 않 음. 학교법인은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사학의 자율성과 산하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에 기하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이러한 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