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10-08 | 2019가합4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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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들이 폐업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폐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 C이 AC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AC가 피고 C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위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려움.
- 회사들이 150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모두 전원 조치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폐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함.
- 이 사건 요양원은 회사들이 폐업한 2019. 1.경부터 AC가 다시 요양원을 설립한 2019. 12.경까지 약 1년 동안 운영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요양원과 AE요양원의 인적 구성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회사들이 AE요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적으로, 회사들이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단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전원 해고한 다음 이 사건 요양원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하였다고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무효 여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함.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는 언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신속하게 폐업신고 및 대기발령,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함에 있어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가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수긍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폐업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폐업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 C이 AC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AC가 피고 C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위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려움.
- 피고들이 150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모두 전원 조치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폐업을 위한 후속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함.
-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들이 폐업한 2019. 1.경부터 AC가 다시 요양원을 설립한 2019. 12.경까지 약 1년 동안 운영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요양원과 AE요양원의 인적 구성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들이 AE요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단지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전원 해고한 다음 이 사건 요양원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고사실
- 피고 C은 원고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 지배·개입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 11. 5. 확정됨.
- 이 사건 요양원은 2018. 6. 21. 성남시에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함.
- 성남시는 2018. 8. 29. 이 사건 요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처분을 통보하였고, 2018. 12. 24. 6개월(2019. 1. 10. ~ 7. 9.)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 처분은 확정됨.
- 성남시장은 2019. 1.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 폐업처리를 함.
- 이 사건 요양원은 2019. 1. 21.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음.
- 이 사건 요양원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약 2억 7,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AB은행은 2019. 2.경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요양원의 부지 및 건물은 피고 B 소유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2019. 11. 1. 자신의 형부인 AC에게 매매대금 95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AC는 2019.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C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합계 699,542,090원을 납부함.
- 피고 C은 AC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비품 등 시설물을 대부분 함께 양도함.
- AC는 AE요양원을 개설하여 2019. 12. 17.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개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전화와 팩스번호는 이 사건 요양원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함.
- AE요양원은 개설시부터 공개구인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등을 신규채용하였으며, 현재 AE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40명 중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1명뿐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폐업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라는 부당한 동기가 일부 작용했더라도, 실질적인 폐업 절차를 거치고 사업의 실체가 존속되지 않았다면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업주의 경영상 자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폐업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평가됨.
- 특히, 친인척 간의 부동산 매매, 막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장기간의 사업 중단, 인적 구성의 차이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폐업의 동기가 부당하더라도, 폐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근로자 측이 위장폐업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사업의 존속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