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30 | 2020구합7210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임.
-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하여 자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은 신규 동대표들로 구성된 참가인이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하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이에 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충족함.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게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임. -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하여 자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은 신규 동대표들로 구성된 참가인이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하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이에 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충족함.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게 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72102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21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9-30 | 2020구합72102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통보 절차 본채용 거부 통보 방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는 2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임. - 해당 아파트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 방식을 택하였고, 참가인이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함. - 근로자는 2014. 5.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한 다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은 2019. 5.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이하 'D')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9. 1. ~ 2021. 8. 31.). - 참가인은 2019. 8. 31.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D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날인을 거부함(이하 '해당 해고'). - D은 2019. 9. 1.부터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D에 그대로 채용되었으나, 근로자는 D에 채용되지 못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8. 31.자로 종료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고로서의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근로자는 2020. 7. 30.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법적 성격: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어 해고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참가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임. -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하여 자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음. -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은 신규 동대표들로 구성된 참가인이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하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이에 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충족함.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