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3.(토) ‘일신상의 사유로 2021. 3. 31.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부재 시 대표이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고, 대표이사는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92021-11-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서상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692021-1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및 위반 등’, ‘여러 명의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언행’, ‘사무실 내 부적절한 언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32021-11-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17.부터 2021. 8. 28.까지의 욕설과 폭언 중 2018. 8. 28. 전의 욕설과 폭언은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인정 (구제)충북2021부해3032021-1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졸음운전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한다.기각전남2021부해3572021-1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및 차량 안전사고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312021-1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신임회장 취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력쇄신 등으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자1이 신임회장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듣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그…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852021-1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1. 7. 8.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우발적이고 일회적…인정 (구제)경기2021부노1062021-1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태만·노동청 등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92021-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2020. 10. 1.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20. 10.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용, 해고 등…기각부산2021부해4402021-11-0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조합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등’, ‘조합의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및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사유(직장내 폭행, 직원과의 불화 및 무고행위, 직장협의회…기각충남2021부해4992021-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을…기각경북2021부해4902021-10-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