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11-11 | 2021누1106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 [별표 34]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참가인의 행위는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수강생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큼.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강사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피해 수강생의 민원 내용, 면담 결과 등을 통해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인정하였으며, 이후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 취업규칙 제43조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함.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수강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에 반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됨.
-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강생을 상대로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비위행위 특정 또는 평가를 위한 것일 뿐 징계사유 판단의 기준이 아님.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항 [별표 34]의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은 '교육 중 교육생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를 강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가 교육 중 수강생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취업규칙 제51조 제5항 제11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 [별표 34]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 다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참가인의 행위는 강사로서 수강생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수강생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원고는 참가인에게 강사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해 수강생의 민원 내용, 면담 결과 등을 통해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조사하여 인정하였으며, 이후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은 원고의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누3706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넘어, 강사로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학원의 명예 실추로 이어져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다른 조항 및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징계사유 판단 시 취업규칙 전반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직무의 특성(강사와 수강생 간의 신뢰 관계), 비위행위의 내용(성추행의 비난 가능성),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더 이상 교육을 맡길 수 없는 신뢰 관계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형사판결 확정 여부가 해고 당시의 직접적인 징계양정 요소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비위행위 인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간의 관계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