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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각충남2021부해5892021-1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갱신 거절 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190점을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나. (근로자2) …기각경기2021부해22422021-12-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폭행, 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경위서를 4회 작성한 것과 비규격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장기간 수거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각인천2021부해5752021-12-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언 및 괴롭힘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히 장기간 가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4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②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③ 자작시를 지어 성적 모욕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82021-12-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폭언과 욕설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기각경기2021부해21502021-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는 항공기 운항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재심사에 2명의 심사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2명의 심사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기각서울2021부해18412021-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기각부산2021부해5002021-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행위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도중 발생한 전산상 오류가 그 발단이 되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과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기각울산2021부해1642021-11-30폭언/폭행
- 노동위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 해당하여 위법함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용…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072021-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직접 퇴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스스로 신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22021-11-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직원 신체를 해하려는 협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및 이후 도매부서에서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0922021-1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 및 폭언, 메신저를 통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조직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기각서울2021부해20162021-11-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