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12-02 | 2021누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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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그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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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검토
- 본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노인복지시설의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책임감을 강조함.
-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으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함.
- 이는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2021누10352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넉넉히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사실관계 원고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 요양원을 운영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임. 2018. 10. 26.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가 성적인 욕설을 하자, I의 팔목을 잡고 방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툭툭 치고 밟았으며, 침대로 데려가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함. 위 행위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해당 근로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들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넉넉히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 요양원을 운영 함.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임. 2018. 10. 26.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가 성적인 욕설을 하자, I의 팔목을 잡고 방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툭툭 치고 밟았으며, 침대로 데려가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함. 위 행위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해당 근로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참가인들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요양보호사가 노인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요양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입소 어르신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그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10352 판정일 2021.1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요양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입소 어르신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그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 다. 2.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검토 본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노인복지시설의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책임감을 강조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으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 함. 이는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다. 2.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검토 본 판결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노인복지시설의 특성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책임감을 강조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의 강력한 근거로 삼았으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더욱 뒷받침 함. 이는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