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01254-8821970-01-01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114171970-01-0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1455-336581970-01-01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보상14551970-01-01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기준1455.3-106741968-11-15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00-2191998-04-04
- 행정해석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임금정책과-35852004-09-23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퇴직연금복지과-2017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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