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3
고관68460-1042
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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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생산라인이 A, B, C 3개 있는 경우 A라인에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를 2개월 정도 사용도중 B라인에도 사유가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후, C라인에도 사유가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파견근로자의 근무가능 기간은 각 라인별로 6개월로 보는가 아니면 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처음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보는지 여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3개월 연장했을 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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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의 산정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됨.
따라서 동법상 파견기간은 생산라인별로, 파견근로자개인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