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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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근로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수급인 A, B가 퇴직공제의 가입을 승인받음.
● 1.하수급인 사업부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미는 원수급인지, 아니면 하수급인 사업주인지?
●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A, B업체에서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 발급 미신청,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 미교부, 제13조제1항에 의한 공제부금 미납부 등의 법률 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A, B업체에서 법 제 23조에 의하여 퇴직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통보(퇴직공제 이행현황 등)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수급인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지?
● 4. 상기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A, B업체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즉, 하수급인을 받은 A, B업체의 독자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시, 원수급인의 법적인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5. 준공시점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증지구입)은 최초가입금액 인지, 아니면 출역인원대비 의무집행금액인지?
● 6. 5)와 관련으로, 준공시점까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집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사용하여야 하는지, 즉 최초 가입금액 전액에 대해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미사용분까지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준공시점까지 최초가입금액(또는 출역인원 대비 의무집행 금액)과 대비하여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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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요지는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으로 약칭)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이하“퇴직공제”라 약칭)에 가입하였을 경우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 질의 1), 2), 3)에 대하여
- 하수급인이 법상 사업주로서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법률위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져야 할 것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법률위반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원수급인도 책임을 질수 있다 할 것임.
● 질의 5), 6)에 대하여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피공제 자의 근로일수 1일에 1장씩 공제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제증지가 남았다면 추후에라도 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근로일수에 맞추어 공제증지를 첩부하여햐 할 것임.